2020년까지 해양환경 관리 위해 10조9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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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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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환경부 등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해양오염원 관리와 해양생태계 유지 등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0년간 약 10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관리기간 동안 해양쓰레기 수거율은 60%로 높아지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1곳에서 5곳으로, 해양보호구역은 4곳에서 10곳 등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2011년도 제1차 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을 확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양환경종합계획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국토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해양환경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5년 단위로 수립되던 이 정책은 지난 6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번 계획은 국내외 해양환경 여건의 변경과 정부의 정책기조를 담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수요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계획은 지금까지의 도입 단계를 바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 등 생태계 기반 해양환경관리 정착을 목표로 했다.

수질 관리는 유기물질 관리, 유류 및 특정오염해역에서 영양염류, 중금속 등 관리대상과 육상-연안-해양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우선 연안유입 오염물질 및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해 육상기인 오염원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해양사고 예방,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오염, 해양오염 등 해양기인 오염에 대해서도 대응 능력을 확충한다.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보전을 위해서는 조사 확대와 주요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조치, 해양환경·생태계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시행한다.

또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대응 기반과 역량을 강화와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해양환경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과학적 정책기반 강화등 해양환경정책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토부는 오염원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연간수거율을 2010년 38%에서 2020년 60%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1개소(마산)에서 5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은 2010년 4개소에서 2020년 10개소로, 습지보호지역(갯벌) 10개소(218.14k㎡, 전체 갯벌의 8.8%)에서 20개소(600k㎡, 전체 갯벌의 25%)로 확대한다.

정부는 계획기간인 2011~2020년 중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의 63개 세부사업 추진에 총 10조 9363억원(환경부 7조5000억원, 국토부 2조1000억원, 농식품부 1조2000억원, 해양경찰청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0년 해양환경 주요 달성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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