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징바오(新京報) 1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법원의 형 집행 명령에 따라 9일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시 국토자원국 순청(順城)분국 국장이었던 뤄야핑(羅亞平)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뤄야핑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푸순시 토지관리국 부국장 및 청둥(城東)신구 토지경영센터 주임으로 재임했으며 이 동안 직위를 이용해 토지개발 우선권을 제공하는 댓가로 부동산 업체들로부터 30여만위안(한화 약 53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4년부터 2007년 푸순시 국토자원국 순청분국 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뇌물 수수는 물론 토지거래 수입금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토지 보상금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3427만여원을 챙겼다.
뤄야핑은 또 '업무 성과'를 위해 거친 욕과 심지어 거친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기율위원회는 그녀에 대해 "가장 낮은 지위, 가장 악랄한 수법으로 가장 많은 돈을 챙겼다"고 말했고 언론들은 "토지마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2008년 비리혐의로 공안에 체포되어 2010년 12월 랴오닝성 선양(瀋陽)시 중급법원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뤄야핑은 항소했으나 랴오닝성 고급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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