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근절하고자 대형공사 발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을 위한 간담회 및 임직원 교육 등의 노력의 결실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두 번째다.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이란 입찰 시 입찰유의서 등에 입찰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해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서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시정과 함께 대형공사 발주 공공기관에 대한 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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