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글래머 최은정' 성추행 소속사 대표 유죄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10 18: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모델 최은정(20)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심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전속계약을 맺고 모델로 활동하던 최은정을 지난해 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사건 당일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가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심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성추행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