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가계약법시행령이 개정, 내년부터 관급공사의 최저가낙찰제가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덤핑낙찰과 부실시공, 저가심사의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수주감소가 예상된다며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급제한입찰제는 종합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등급규모의 공사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다. 중소형 공사에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시행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최저가낙찰제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등급제한입찰제의 확대와 함께 대형업체가 하위 등급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하위등급공사에 참여할 경우에 대해서도 최대 참여지분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저가심사의 경우 낙찰률이 75% 이상이면 2단계 심사를 면제하는 등 심사를 간소화, 객관화해 중소업체의 심사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무리한 가격 낮추기와 그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가 심사 시 노무비와 하도급 대금에 대한 ‘심사’가 신설됐다.
예컨대 업체가 써낸 노무비가 예정가격상 노무비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부족에 따른 손실을 건설근로자나 하도급 업체로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또, 입찰자격사전심사(PQ) 시 발주기관이 지정한 핵심공법을 보유했거나 최근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고, 부실시공으로 벌점·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면 감리업체에 배상책임을 묻고 향후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향후 계약제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보완책을 확정해 연말까지 관련 법령과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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