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금리 떠나 P2P에 기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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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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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은행 대출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신용불량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문턱을 넘기 힘든 이들을 위한 피투피(P2P, Peer to Peer) 대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4곳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를 대안할 금융 채널로 P2P 대출중개서비스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출자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여러 투자자로부터 다양한 금리로 돈을 빌리는 P2P 대부중개서비스 업체가 늘고 있다. 올 초 5~6개에 불과했던 P2P 대부중개서비스 업체가 최근 10여 곳으로 늘었다.

내년 초 이들 대형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대부업계 판도변화 또한 불가피한 가운데 돈 빌릴 곳 없는 서민들이 대부업체의 ‘살인금리’를 피해 P2P 대출에 기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 ‘윈윈’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P2P 대출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금액과 금리, 신용정보, 대출 배경, 상환 계획 등을 써내면 이를 본 투자자가 이자와 액수를 등록해 입찰에 참여, 낮은 금리 순으로 낙찰 받게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대출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나쁘더라도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 또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업을 통한 대출의 최대 단점은 고리대금인데 중개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금융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IT와 모바일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P2P 대출 역시 시중 은행을 통한 대출보다는 금리가 높다. 대부업체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9~10등급에 대해서 상한금리인 연 44%를 적용하는 데 P2P 대출은 이보다 낮은 30~35%의 상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틈새 차원의 금융으로는 매력이 있지만 서민을 위한 제도적 금융으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로선 규모가 작은데다 금융 당국도 주시만 하고 있어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이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리스크 발생시 투자를 보호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관계자는 “의도가 좋다 해도 잠재적 리스크가 문제다. 금융은 잘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분쟁이 생기면 여러 불편한 문제가 파생된다”며 “갖춰진 기본 틀에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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