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가운데 겨울철 전력수요 피크기간인 1월 둘째, 셋째주 피크시간대에는 예비전력이 53만kW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의무감축대상 중 4000개 업체가 '주간할당 참여자'로 지정돼 전년 사용량의 20% 이상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3차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내놓았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올해 동계 최대 전력수요는 7853만kW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겨울 연중 최고치였던 7461만kW보다 5.3%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전력공급능력은 7906만kW로 예비전력 400만kW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강도높은 수요관리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압 수용가 1만4000개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피크시간대에는 전년대비 10%를 감축해야 한다.
다만 주간할당제 신청자는 강제절전의무를 10%에서 5%로 감경해 주고, 참가 실적에 따라 산업용 평균 요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상해 주기로 했다.
절전규제에서 제외된 100~1000kW의 상업용· 교육용 등 일반건물 4만7000개소도 난방온도 제한(20℃)을, 노래방·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은 저녁 피크시간에 네온사인 조명사용이 금지된다.
절전규제를 어겼을 때는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국민 문자전송, 방송사 재난방송 등을 통해 갑작스런 수요증가에 따른 긴급부하조정에 대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정전사태 당시 문제가 된 승강기, 병원, 신호등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 보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정관 지경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다한 낭비적 요소로 전력사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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