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회사기회 유용으로 지배구조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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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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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기업지배구조硏, 10일 보고서에서 밝혀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 대한 회사기회 유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회사기회 유용이란 경영진·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채이배 연구원은 10일 '셀트리온,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서정진 회장의 이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서정진 회장의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로 지배구조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셀트리온GSC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생산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GSC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을 각각 64.97%, 81% 보유하고 있다.

CGCG는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GSC와 셀트리온헬스케어 간 거래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향유하고 있다”며 “2010년 GSC와 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의 합은 셀트리온 영업이익의 2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회장이 보유한 지분율을 반영할 경우 GSC와 헬스케어의 영업이익 중 188억1500만원이 서 회장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CGCG는 셀트리온GSC와 관련한 회사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에 대해 “셀트리온이 직접 원재료를 매입하지 않고 GSC를 통해 매입함으로써 회사기회 유용 문제가 발생했다”며 “GSC의 매출의 대부분이 셀트리온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어 GSC의 성장이 전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매출로 이뤄지는 전형적인 지원성 거래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사기회 유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은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대신 지난 2008년 8월 우회상장과 동시에 바이오시밀러의 독점적인 판권을 서 회장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헬스케어에 넘겨줌으로써 셀트리온의 사업기회를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GCG는 “만약 셀트리온이 직접 매출을 담당했다면 헬스케어의 이익은 모두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누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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