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위법행위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해 주거용 주택·음식점·슈퍼 등으로 사용하는 무단 가설물 설치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업용 토지를 콘크리트·모래·자갈로 타설해 고물상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무단 토지형질 변경 행위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무단 물건 적치 3건, 무단 용도 변경 3건, 무단 건축 1건 등이다.
이같은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도시 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실시해 개발제한에 대한 사회적인 취지를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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