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 현재 관내 금융기관 및 인터넷상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년 3월(정기분)부터는 자동이체를 통한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버스나 트럭 등의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층별 바닥면적이 160㎡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이 주 목적이다.
김진호 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자동이체 실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찾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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