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통사 이외 제조사·유통업체 등 별도의 유통채널을 통해 단말기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이 투명해지고 이용자 단말기 선택권 확대, 제조사 장려금, 이통사 보조금이 혼합된 유통구조로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도 독자적인 단말기 수급의 길이 열리면서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방형 IMEI 도입으로 이통사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화가 가능하고 분실, 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 IMEI를 별도로 관리해 통신을 차단하게 된다.
이통사가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자사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로 결정하고 이통사 이외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분실, 도난에 대비해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조사도 이용자가 IMEI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에 표기하기로 했다.
분실, 도난 등 신고된 단말기의 불법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 단말기의 IMEI를 공유하고 통합 관리하는 IMEI 통합관리센터도 구축, 향후 해외 이통사와의 정보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통사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출시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단말기를 변경할 경우 MMS가 호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스마트폰부터 규격이 국제표준인 모바일 표준화 기구(OMA) 규격으로 통일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하여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저가형 단말기의 제조․유통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단말기 보다는 요금과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유발되고 MVNO 및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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