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 전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02∼2009년 총 6억6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고, 법무부는 국세청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최 전 회장에게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최 전 회장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국외로 자금을 송금한 일이 없으며, 학교법인 공산학원의 이사장으로서 대학의 국제교류를 위해 해외활동을 하고 있다”며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만큼 그러한 우려가 없는데도 일정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 자체만 갖고 바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회장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외에 자주 드나들기는 했으나 재산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관광 등 소비 목적의 출국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산을 해외에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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