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나이롱 환자‘처럼 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큰 교통사고 경상(가벼운 부상) 환자의 입ㆍ통원 기준도 거의 확정됐다.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상당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 업계에서 최소 2년 이상 쫓아내는 것이다.
더불어 보험사기 연루자의 정보를 보험업계가 공유해 재진입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은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한 당국자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의 유형을 제시하고, 업계 종사자는 여기에 `조력(助力)‘만 해도 등록이 취소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제시한 보험사기의 유형은 피해과장, 사후가입 등 사후 우발적인 `연성(軟性) 사기’와 고의사고, 허위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경성(硬性) 사기‘로 분류됐다.
또한 총리실 TF가 추진하는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입ㆍ통원 기준은 최근 용역보고와 공청회를 마쳤으며, 국토해양부가 내년 초 장관 고시 등의 형태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역보고는 가톨릭대 의대 연구진이 맡았으며 뇌(성인과 12세 이하로 구분), 목, 허리 등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는 부상 부위를 중심으로 입원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기준에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부여할지를 놓고 당사자(의료계, 보험업계)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거쳐 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각 금융기관에서 사기 혐의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강원도 태백시에서 일어난 대형 보험사기 사건처럼 설계사, 병원, 가입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만 파악해도 혐의를 쉽게 포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병ㆍ의원들이 교통사고 환자의 입ㆍ통원 기준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손질하려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 도입될 경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조사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처ㆍ기관간 권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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