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단체, 기부금 수입사용내역 1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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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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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기부 관련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기부금 수입ㆍ사용 내역을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기부금이 5억원 이상인 단체(종교법인 제외)는 사업계획ㆍ실적, 예ㆍ결산 자료, 기부금 수입ㆍ사용 내역, 과태료 부과내역 등을 단체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한다.
 
 현재 일부 단체는 기부금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정보 공개 대상이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불성실한 정보 공개에 대해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사립학교법) 아예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지만(사회복지사업법) 이를 개선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준도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제고방안에는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공시시스템상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도 공익사업의 수혜자 적정 여부, 출연재산ㆍ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등 단체의 공익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부처 간 기부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부금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민간과 협력해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2년 내 공익성ㆍ공공성 관련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세 추징액이 1000만원을 넘거나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시 적발된 `불성실‘ 단체의 정보 공개도 강화하며 단체의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문제법인을 집중 감독을 추진한다.
 
 총리실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금 관련 정책협의회’를 구성, 관련 법 제ㆍ개정 등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보 공개를 통해 기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의 핵심 요소이며 우리 사회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라며 각 부처에 누구나 쉽게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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