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13일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계간지 ‘Bulls Review 가을호’에 기고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라는 시론에서 “많은 기업이 최소 통보기한에 맞춰 2주 직전에야 주총을 소집한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안건을 제대로 분석·판단해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주총 안건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으려면 소집통지기한 등을 늘려야 함을 주장했다.
강병호 원장은 “기관투자자들은 규정상 주총 5일전에 의결권 행사 여부와 그 내용을 공시하게 돼 있어 의결권 관련 업무를 9일 이내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총일자도 단기간에 몰려 수백 개가 넘는 회사의 안건을 제대로 분석·검토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정책당국이 주총 소집통지 전 이사회의 주총 소집결의 공시 때 주총 안건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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