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변사자 시신을 유치하려고 경찰관과 상조업체 등에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S병원 장례식장 업주 이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실장 이모(3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망자 정보를 주거나 장례식장에 사망자를 보낸 혐의(배임수재)로 병원 직원 정모(65)씨와 상조업체 행사팀장 김모(43)씨 등 8명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변사자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거나 상습적으로 변사 정보를 건넨 경찰관과 소방관 등 13명의 비위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영등포, 구로 일대에서 경찰관 7명에게 작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455만원을 주고 변사 정보를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조회사 팀장과 병원 직원 등에게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200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846차례에 걸쳐 1억8396만원을 주는 등 2년 9개월에 걸쳐 250여명에게 총 2억여원을 건넸다.
병원 직원 정씨는 작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망자 정보를 제공하고 장례를 유치하게 해준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0만원을, 상조업체 팀장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같은 식으로 390만원을 챙겼다.
비위사실이 통보된 경찰관 중 5명은 변사정보를 제공하면서 한번에 20만원씩, 많게는 총 160만원까지 받았다.
일부 경찰관과 소방관은 장례식장 업주 이씨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변사 정보를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전직 경찰 신분인 이씨는 관내 지구대 회식 등에서 친분 관계를 쌓은 뒤 변사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를 통해 변사자 발생 시 신속하게 장례식장 운구차량을 현장에 보내 변사자 운구에서 우선권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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