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군대 후임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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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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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군대에서 잠자던 후임병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잠자던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제대를 앞둔 지난 3월 경기도 모 부대 내무반에서 후임병들이 잠든 사이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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