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100여명의 퇴직이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2006년 이래 5년 만에 만 40세 이상, 근속 15년 이상된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운항승무원과 해외근무자, 해외현지 직원 등 전문 인력 등의 경우 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번 퇴직인력은 그 규모가 전체 직원 1만8천명의 0.6%로 미미하지만 직급과 급여가 높은 중견급이다. 따라서 감축 결정이 인사 적체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 11일자로 퇴사한 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정년 잔여 기간에 따라 최대 24개월의 급여와 퇴직 후 최장 2년 동안 자녀 학자금이 지원된다.
한편, 대한항공이 2006년 희망 퇴직제를 시행했을 때에는 80여명이 회사를 떠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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