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예정대로 14일 법인 허가를 취소하면 법인 재산은 증여하지 못한다"며 "허가 취소 날짜를 늦추고 증여가 타당한지도 검토할 만 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이 자진 해체하고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것은 그간 광주시 등의 강력한 행정드라이브에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국민의 세금과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된 법인이 수많은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놓고 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분분하다"며 "오늘 오후 대책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애초 계획대로 법인 허가를 취소할지, 재산 증여 방침을 수용할지 고민하는 것이다.
앞서 인화학교 법인인 우석은 광주시가 법인 허가 취소를 추진하던 지난 11일 "인화학교의 감독자로서 제대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여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당 법인의 재산 일체를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고 자체 해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법인의 자진 해체 절차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 위원회 관계자는 "강제 해체 절차중인 재단인 스스로 법인 거취를 결정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법인이 허가 취소를 받아들인 이후 지방정부서 법인을 관리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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