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블로그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씨 등 7개 파워블로거들이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정토록 하고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많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파워블로거는 문씨 이외에 ㈜베비로즈(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오한나(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이혜영(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이다.
공정위는 "대가성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 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리성 정보임을 알았다면 더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각종 소비자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ㆍ블로그형 40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ㆍ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상거래는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높아 사전 예방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포털사업자와 이용자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에는 781만개, 다음[035720]에는 850만개의 인터넷 카페가 있고, 네이버에는 2850만개, 다음에는 800만개의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다. 또 네이버의 경우 786개를, 다음의 경우 449개를 파워ㆍ우수블로그로 각각 선정해놓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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