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성남시가 지난 12일 시장을 폭행한 8명을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들 중 직접 가담자 황모(62ㆍ여)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3시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시청 광장에서 열린 행사를 둘러보던 황모씨 등 철거민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의 수행비서도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차량에 설치한 확성기로 노동운동가를 틀어 놓고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주대책 없이 쫓겨났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이들이 2007~2008년 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3심 모두 패소했다"며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시장과 수행비서 등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황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 등을 가릴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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