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조씨가 혐의 사실을 시인하는 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아직 실종자와 선체에 대한 수색이 진행중”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15분께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부근 해상에서 화물선 한진3001호를 운항하던중 경계의무를 소홀히 해 어선 102기룡호와 충돌사고를 일으켜 기룡호를 침몰시킨 혐의(업무상 과실 선박매몰)로 태안해경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태안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이뤄진 뒤 조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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