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월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평가 수수료 지출을 줄이려고 자체평가를 확대했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물 자체평가가 지나치게 확산되면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매겨 과잉 대출을 일으키거나 경기가 나쁠 때 자금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일정규모 이상 대출은 외부기관에 담보가치 평가를 맡기도록 하는 기준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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