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자사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게 SKT 중계기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중계기란 이동전화 서비스가 불량한 소규모 음영지역에 설치하는 장비로 기지국 신호를 수신하고 증폭시켜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실제로 SKT는 관련 계약 조항에서 제ㅇㅇ조 본 계약서의 “이전기술”과 관련해 “갑”(SKT)이 등록받거나 출원한 지적재산권이 무효, 취소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은 본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며 “SKT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15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과 체결한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실제 피해 발생 이전에 신속히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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