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SK텔레콤이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 특허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선 특허권의 배타적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특허명세서에 공지된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자신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을 때에는 계약효력이 특허권 효력 존속 시점까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이중적인 거래 행태를 보였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20일 SK텔레콤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했으며, 아직 무효가 된 특허권에 대해 기술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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