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협의회 “협상 결렬시 지상파 전면중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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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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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사의 재송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협상 결렬 시 지상파의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14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한 뒤 담화문을 내고 “케이블TV 업계가 시청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상파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는 법원의 명령에 대한 이행조치로서 결정된 것”이라며 “SO들은 법원 판결 이후 지상파 측에 원만한 논의를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재송신 대가산정협의회의 운영기간 중에는 간접강제 이행금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상파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을 지난달 28일 인용하며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하고 이를 어기면 결정문 송달일부터 지상파방송사 한 곳에 하루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날 SO협의회 총회에서는 간접강제 이행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즉각 중단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결국 재송신 대가산정협의회의 설치 기한인 오는 23일까지는 재송신 중단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지난 8월부터 재송신 대가산정협의회를 꾸려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SO가 지상파방송사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의 수준과 지상파방송사가 SO에 송출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의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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