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공연 투자사기…15억 챙긴 기획사 사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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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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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15일 가수 비의 외국 공연을 내세워 투자자로부터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공연기획사 대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못한 피해액 10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연의 성공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투자 위험성이나 티켓판매 상황을 알리지 않았고, 투자수익을 1순위로 보장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비의 홍콩 공연을 주관한 박씨는 “가장 비싼 VIP석 티켓 판매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공연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모두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VIP석 티켓은 거의 판매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박씨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투자자 손실 대책을 전혀 세워두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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