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최호정 의원은 14일 시의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청와대(사랑채)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 908㎡에 대해 서울시는 연간 임대료(대부료)로 7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반면 서울광장의 경우 국유지가 1만48㎡나 돼 국가가 임대료를 청구할 경우, 서울시가 내야 할 연간 임대료가 61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와대로부터 7500만원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61억원의 임대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주장이다. 자칫 상호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서울시의 막대한 피해와 더불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청와대 사랑채 주관부서의 잘못된 판단이 공유재산을 주관하는 재무국과 박 시장에 대한 오해와 더불어 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 사랑채 토지보상에 대한 철회와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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