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실세' 이학봉씨 26억 자택, 경매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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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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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무죄로 10억원 손배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이학봉씨 자택 전경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1979년 12·12사태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을 지냈던 이학봉씨의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학봉 씨의 역삼동 자택은 대지 375㎡에 건물면적 325㎡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감정평가서상 평가액은 26억400만원이다. 중앙지방법원 1계에서 경매가 진행되며 첫 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혀있다.(중앙1계 2011-17183)

청구인은 이신범, 이택돈 전 국회의원으로 청구액은 10억 19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로 청구인들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의해 전두환, 이학봉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전두환, 이학봉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지만,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신범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중앙지방법원에 이학봉씨의 자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 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자 재심을 청구해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청구액이 주택 감정가격의 40%가 채 못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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