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국내에 살면서도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 종합소득세 4천700억여원을 포탈하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관리하는 법인인 시도카케리어서비스(CCCS)를 홍콩에 설립해 법인세 600억여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박 건조 계약을 하면서 성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페인트 회사와 보험사로부터도 거액의 커미션과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회장의 변호인은 “일본과 홍콩을 주된 영업지로 하는 권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고, 홍콩 법인인 CCCS를 국내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격을 부인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권 회장은 “심히 억울함을 느낀다.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 측은 홍콩 사업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했으나 검찰은 거액의 국세가 미납 상태라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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