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권역의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통신업체 회선을 빌려 현금인출 및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는 총 7개다.
주로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3만3000대 가량이 설치돼 있다.
금감원은 이들 VAN사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의 이용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 직영 자동화기기의 수수료는 타행 인출의 경우 영업시간 마감 전에는 800원에서 600원으로, 마감 후에는 10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은행과 계약한 VAN사의 자동화기기는 마감 전 1100원, 마감 후 1300원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인하하면 VAN사 자동화기기와의 수수료 격차가 더 벌어진다”며 “원가 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매기도록 금융회사가 VAN사와 협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VAN사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기 전 수수료 수준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고지토록 하고,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접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1년에 한번 이뤄지는 VAN사 자동화기기 합동 점검에 신협과 증권사, 보험사, 할부금융회사 등도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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