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내여행업 149개소, 국외여행업 10개소, 일반여행업 6개소 등 165개 여행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여행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 미가입 108개소, 사무실 소재지 또는 업주 변경 등록 위반 55개소, 무자격 종사자 고용 1개소, 휴폐업 통보 위반 1개소 등이다.
도와 행정시는 이 가운데 13개소를 등록 취소하고 51개소는 15일∼2개월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99개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2개소는 과징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을 했다.
지난해도 국내여행업 234개소, 국외여행업 31개소, 일반여행업 8개소 등 273개 여행사가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여행자 계약 위반 등으로 87개소가 사업정지, 20개소가 등록 취소, 155개소가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문을 닫거나 개업하는 여행사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국내여행업 14개소, 국외여행업 3개소, 일반여행업 4개소 등 21개소가 폐업했고 올들어서는 현재까지 국내여행업 47개소, 국외여행업 7개소, 일반여행업 4개소 등 58개소가 폐업했다.
새로 등록한 여행사는 지난해 국내여행업 86개소, 국외여행업 18개소, 일반여행업 35개소 등 139개소이고 올들어서는 국내여행업 99개소, 국외여행업 9개소, 일반여행업 24개소 등 132개소가 새로 문을 열었다.
현재 등록된 여행사는 국내여행업 569개소, 일반여행업 105개소, 국외여행업 99개소 등 773개소로 과잉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등록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고 관광객이 늘면서 돈벌이가 될까봐 너도나도 여행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이후에는 여행업 등록 문의가 급증해 난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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