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인 살해·은닉한 2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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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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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동거하던 동성애 애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죄질이 무겁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년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피해자에게 오히려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강서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애인 B(28)씨와 애정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흥분한 B씨가 흉기를 휘두르다 떨어뜨리자 순간적으로 이를 집어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체를 전기장판으로 둘러싼 채 보일러실에 약 한 달간 숨겼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서 B씨를 만나 동거했지만 B씨가 다른 동성애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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