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해바다 불법 오징어잡이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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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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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어획저조, 채낚기 광력기준 위반·공조조업 특별단속 실시

(아주경제 김선국기자) 정부가 11월 한 달간 불법 오징어포획 근절을 위한 특별지도·단속에 나섰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겨울철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함에따라 관련업종 간의 경쟁조업으로 인한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봄부터 쿠로시오 및 대마도난류를 따라 올라온 오징어 어군(겨울발생)이 북해도 근해와 오호츠크해까지 도달해 10월부터 남하한다. 통상 10월부터 12월 사이 동해안 오징어잡이가 제철.
현재 오징어 가격은 매년 상승, 최근에는 kg당 약 4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따라 70t급 이상의 대형 오징어 채낚기어선 일부가 광력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오징어 잡이로 연안채낚기어선(20t 미만)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어선의 설비를 증축(광력기준 초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전선 및 집어등을 필요시에 설치하거나, 안전기를 배전반, 기관실, 침실 등에 은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어업을 시도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애로가 따르고 있다.

아울러 오징어와 관련된 또 다른 분쟁으로 일부 트롤업계에서 채낚기 어선을 매입해 공조조업을 하거나, 다른 채낚기 어선과 계획적으로 공조하여 조업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동해단은 올해 광력기준 위반 행위로 근해 오징어채낚기 6척을 검거한 바 있다.
공조조업이란 해당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어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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