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납 햄버거에 닭고기 쓰면 부정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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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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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군납 식품업체 A사가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계약상 국방규격과 달리 군납 햄버거 패티에 닭고기를 섞어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 이득금이 적지 않고 위반사실의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군 장병의 선호도를 고려해 단가가 더 비싼 닭고기를 썼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약상 금지된 잡육에 해당하는 계육을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한 제조에 해당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사는 전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패티에 닭고기를 25% 섞어쓴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으로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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