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대 유사경유 판매한 주유소 사장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16 19: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경기도 가평경찰서는 수십만ℓ의 유사경유를 판매한 혐의(석유·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사장 김모(38)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신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가평군 청평면에서 한 주유소를 운영했다.

김모씨와 신모씨는 자동차 경유에 등유를 섞어 시가 14억원 상당의 유사경유 84만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유소 지하에 설치한 대형 탱크에 등유를 섞은 유사경유를 보관했다.

이들은 리모컨을 이용해 1번을 누르면 자동차 경유에 등유가 섞여 나오도록 조작했다.

또 3번을 누르면 정상경유가 주유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사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업주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