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과천시장 투표율 미달로'소환무산'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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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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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율 미달로 여인국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천시내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주민소환투표 결과 투표권자 5만5096명 가운데 9천820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최종 투표율은 17.8%로 잠정 집계됐다.

주민소환법은 투표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일 경우만 소환을 확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투표에서 여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는 부결됐다.

여 시장은 소환부결 직후“주민소환투표는 여러 가지로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함께 의논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소환법에 투표권 청구와 효력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소환 사유를 정하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소환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구일 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는 “시장 소환에는 실패했지만 우리의 진솔함이 시민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하다”고 밝혔다.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 황순식 부의장, 박정원 의원은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여 시장이 그동안 벌어진 상처를 보듬고 시정 전반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고 평가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여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과천시민의 서명을 받아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해 이날 투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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