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사이트 회원들에게 아기 용품이나 책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6·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천시 영천동의 한 PC방에서 중고사이트에 ‘아기 용품과 책을 구입한다’는 글을 띄운 배모(30·여)씨 등 44명에게 전화해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총 893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했으나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으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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