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 초중고교, 높이 변경돼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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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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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높이 5층→7층 변경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16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 예일학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물 높이가 기정 5층 이하에서 7층이하로 변경 된 것.

이에 따라 은평구 구산동 8-3번지 일대의 예일 초·중·고교는 장애인 및 학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학교측은 몸이 불편한 학생의 편익 향상 및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까지 도시계획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시설 증·개축을 위해서는 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한편 이날 심의안건 총 8건 중 7건은 보류되거나 심의되지 않았다. 특히 개포주공2·4단지,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모두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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