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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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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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물 및 양식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 및 운영비 등 총보험료의 72.5%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09년 전복, 2011년 5월 조피볼락(우럭)에 대한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하는 굴 양식보험은 수협중앙회가 개발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신고 수리됐다. 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조만간 수리될 예정이어서 올 말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수를 5종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굴·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시범사업은 2014년 12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품목별 주산지로서 굴은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이고 김은 전남 해남이다. 보험가입기간은 굴의 경우 18일부터 12월31일까지, 김은 11월30일부터 12월 31까지로 가까운 지역수협 및 품목별 수협에 가입신청하면 된다.

보험대상 목적물은 굴의 경우 양식 굴 및 그 양식시설(연승수하식)이며, 김은 양식 돌김, 양식 일반김, 양식 잇바디돌김 및 그 양식시설(지주식, 부류식)이다.

보장하는 재해는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이상조류 등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 재해보험팀 관계자는 “지난 8월에 발생한 태풍 '무이파'와 같이 예상치 못하는 자연적 재해로 인한 양식장의 피해에 대응하고,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양식보험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1월 참돔·돌돔·감성돔·쥐치·기타볼락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실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수를 10개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한편, 연승수하식이란 해상의(수심5m이상) 수면에 부자(buoy)을 띄우고 줄(rope)을 연결해 양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주식은 육지에 근접한 내만 설치, 나무말목에 줄을 고정시켜 썰물일 때는 햇볕에 자동적으로 노출되고 밀물일 때는 물속에 잠겨 김이 성장하도록 양식하는 방식이다. 부류식의 경우 외해에서도 양식 가능, 닻으로 고정시키고 수면에 부자(buoy)를 장착하여 김발이 수면에서 항상 떠 있도록 양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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