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는 ‘정부와의 협약 사항인 음식물 폐수 처리 시설 관련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건축 허가권자인 서구를 상대로 건축 허가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및 행정처분효력 집행 정지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서구는 구(區)의 허가 없이 음식물 폐수 처리 시설 공사에 들어간 매립지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매립지공사는 오는 2013년부터 음식물 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2012년까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이하 음폐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환경부, 수도권 3개 시ㆍ도와 지난 2009년 협약을 체결하고 매립지 내에 1일 500t의 음식물 폐수 처리가 가능한 음폐수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매립지공사는 지난 6월부터 서구에 건축 인ㆍ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인천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9월까지 총 8차례 서류 보완 요구를 받았다.
매립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인천시가 협약 당시 시설 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해 놓고 건축 허가를 미룬 것에 대해 위법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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