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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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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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중국 저장(浙江)성 원링(溫嶺) 선적 197t급 쌍타망 어선인 절령어 1821호와 절령어 1822호는 지난달 17일부터 우리측 EEZ인 차귀도 남서쪽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이중자루그물을 이용, 삼치 등 잡어 578㎏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나포한 어선의 선장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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