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양평군에 따르면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가 개정돼 산양삼 재배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 7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재배예정산림, 종자, 종묘에 대한 전문기관의 적합성 조사결과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군청 산림경영사업소에 신고한 뒤 발급받아야 한다.
또 법률 개정 이전 산양삼 재배한 경우에는 재배지역 마을대표(이장)를 포함한 주민 3명의 확인을 받은 생산사실 입증서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등을 첨부해 올해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생산과정에도 농약사용이 금지되고, 비료도 일부 친환경비료만 사용하는 등 생산과정에 대한 기록, 관리도 의무화돼 생산과정 기록부도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산양삼을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아 규격화된 포장재에 품질표시를 한 뒤 유통해야 한다.
한편 법률을 위반할 경우 재배한 산양삼은 모두 폐기되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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