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삼성·LG 봐주기로 1천억 손해”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특정 대기업 두 곳에 낮은 보험료율을 부과해 1000억여원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무역보험 및 보증지원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삼성과 LG 두 곳에 대해서만 1130억원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공사가 보험료율을 사고율 이하로 책정하면서 비롯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사는 최근 누적 손해율이 급증한 두 곳에 해외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이유로 특별할인율을 해외법인별로 최고 92.5%까지 적용, 사고율(삼성 0.15%, LG 0.07%)보다 낮은 보험료율(삼성 0.08%, LG 0.06%)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손해율이 높은 대기업 해외법인에 대해 특별할인율 적용을 제한하는 등 보험료율을 사고율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해외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해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점도 지적받았다.
 
 공사는 A사가 추진 중인 캄보디아 석산 개발 사업에 대해 담보권 실행 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해외사업금융보험을 인수, 결국 보험금 519만 달러(57억여원)를 지급했고, B사의 우즈베키스탄 호텔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요건을 멋대로 해석, 보험금 565만 달러(63억여원)를 지급했다.
 
 수단 소재 은행과의 신용장 방식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적정 보험한도를 20배 이상 초과해 수출보험을 인수해 78억여원의 기금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완전자본잠식 기업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0억원의 수출신용보증을 추가 지원, 결국 기금 손실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게을리 한 공사 임직원 8명에 대해 문책 등을 요구했다.
 
 선적서류 위조 등 각종 보험사기로 곳곳에서 누수도 발생했다.
 
 섬유원단 수출업체인 모 회사는 작년 2월 허위 수출신고서와 선적서류를 근거로 “미국에 6만2000 달러 상당을 수출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공사는 실제 수출 여부도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은행 직원은 자신의 실수로 국세를 체납한 업체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해당 업체 대표와 짜고 국세 완납 사실증명을 위조했다.
 
 감사원은 관련업체 대표와 은행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험금 편취로 의심되는 업체 대표 한 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는 한편 보험사기 적발 즉시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관련 내규를 정비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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