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여론조사 공표금지3일로 단축법‘ 발의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7일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줄이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6일부터‘에서 `선거일전 3일부터’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10ㆍ26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당직자들이 공동발의했다”며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사흘 늘어남으로써 통제불능 상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음성적으로 퍼지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