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규정 변경은 다음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두도록 했다.
조사 결과 금감원 검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권익보호담당역은 검사 중단 및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또 검사담당 직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검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검사를 위해 제출받은 장부는 검사 후 반드시 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직원이 검사 문답서나 확인서를 쓸 때 준법감시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 일주일 전에 기간과 목적을 알리도록 하는 등 금감원이 마련한 ‘검사 선진화 방안’도 규정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검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내용도 있다”며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결정이 반영된 만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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