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장애인 성폭행미수,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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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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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진술 일관성 없다고 신빙성 배척 안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10대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A양(17)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충격으로 범행 당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고, 지능지수가 낮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면 더더욱 기억이 온전할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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