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지에 음식점·컨테이너 등 불법전용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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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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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특별단속, 10건 적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울에서 농지에 음식점을 짓거나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하반기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3일 농지 면적이 10㏊가 넘는 중랑, 도봉, 은평 등 자치구 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불법행위 중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활용품이나 컨테이너 등을 농지에 불법으로 쌓아 놓은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지에 음식점을 만들거나 차량을 주차한 경우도 1건씩 있었다.

시는 적발된 위법 행위를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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