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2억원 미만”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이 현행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감원장이 자료제출 요구권을 위탁받게 되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서류를 작성할 때 카드회사가 음성녹취나 대리인 작성 등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한다.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