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론스타 지분매각 명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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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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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매각 명령을 의결한다.

이번 조치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데 따른 행정처분이다.

론스타는 보유 지분 51.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2%를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시장의 관심은 금융당국이 어떤 매각방식을 제시할 것인지에 쏠려 있다.

현재로서는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은행법에 매각방식과 관련된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맺은 지분매매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 등이 징벌적 매각명령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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